시행 중2026-06-24 시행문화·체육·관광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공포2026.2.10
- 시행2026.6.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0 (공포번호 21335)
2026-06-24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335호(2026.2.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전단 중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81조"를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81조"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335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전단 중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81조"를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81조"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3조(준용규정) 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81조, 제83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 제63조(준용규정) 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