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1 시행일·노동

공휴일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2.10
  2. 시행2026.5.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0 (공포번호 21338)

2026-05-1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인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38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38호,2026.2.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