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05 시행농어업·먹거리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 공포2026.2.5
- 시행2026.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05 (공포번호 00782)
2026-02-05 시행
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염업조합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명하는 시정명령 등을 염업조합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염업조합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염업조합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염업조합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2차 이상 위반 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782호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82호,202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