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1 시행집·교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공포2026.2.11
- 시행2026.2.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1 (공포번호 01561)
2026-02-11 시행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되는 선택품목에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건축공정이 100분의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품목에서 제외하고 전체 공급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지비에 가산하던 기초ㆍ지반 공사비를 건축비에 가산하도록 변경하고,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에 바닥충격음 저감 비용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2026.2.1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61호,2026.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영 제6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② 영 제6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① (생 략) | 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