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1 시행국회·선거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공포2026.2.12
- 시행2026.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2 (공포번호 00647)
2026-03-01 시행
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보안관리대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1) 보안관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하고, 총괄책임관과 보안관리대원으로 구성함.
2) 총괄책임관은 보안관리대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보안관리대를 운영함.
3) 보안관리대원은 선거관리위원회직원 등으로 하고, 총괄책임관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보안관리대원의 담당업무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총괄책임관의 지휘ㆍ감독하에 청사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함.
2) 법령을 준수하고, 총괄책임관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함.
3) 폭행, 인격 모욕적 언행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규정된 복장을 착용해야 함.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7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0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제31호부터 제3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보안관리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0조의2(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① 사무총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현업공무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일, 복무관리 및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7호,2026.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0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제31호부터 제3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보안관리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0조의2(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① 사무총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현업공무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일, 복무관리 및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