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05 시행안전·행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2.5
  2. 시행2026.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05 (공포번호 00608)

2026-02-05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던 것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및 지난연도수입으로 구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08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재산매각수입
    나.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다. 보조금 반환수입
    라. 기타수입
  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가. 과징금
    나. 이행강제금
    다. 부담금(제2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제외한다)
    라. 변상금
    마. 과태료
    바. 환수금
    사. 범칙금
  4. 지난연도수입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08호,202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1) 과징금2) 이행강제금3) 부담금[나목 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제외한다]4) 변상금5) 과태료6) 환수금7) 범칙금
가. 재산매각수입
5
나. 그 밖의 임시적 세외수입1) 재산매각수입2)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3) 보조금 반환수입4) 기타수입5) 지난연도수입
나.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6
<신  설>
다. 보조금 반환수입
7
<신  설>
라. 기타수입
8
<신  설>
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가. 과징금나. 이행강제금다. 부담금(제2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제외한다)라. 변상금마. 과태료바. 환수금사. 범칙금
9
<신  설>
4. 지난연도수입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
2. 임시적 세외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