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시행 예정

원자력안전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7년 2월 20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월 19일 (공포번호 21382)

2027년 2월 20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외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의 유출로 인하여 우리나라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있지 아니한바,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원자력안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82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과 제105조의3제1항에"로, "중앙방사능측정소 및"을 "국가방사능감시센터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측정소의"를 "국가방사능감시센터와 지방방사능측정소의"로 한다.
제1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3(방사능오염 조사) ①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에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방사능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방사성물질이 아닌 유해물질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사능오염 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제1항제13호 중 "방사선환경조사 및"을 "방사선환경조사,"로, "감시ㆍ평가"를 "감시ㆍ평가 및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사능오염 조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82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사능감시센터와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른 측정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능감시센터와 지방방사능측정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신  설>
제105조의3(방사능오염 조사) ①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에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방사능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방사성물질이 아닌 유해물질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방사능오염 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7
13. 제104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제105조제1항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
13. 제104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제105조제1항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 및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사능오염 조사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① (생  략)
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① (현행과 같음)
5
제111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1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8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9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