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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원자력안전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2월 20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월 19일 (공포번호 21382)
2027년 2월 20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외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의 유출로 인하여 우리나라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있지 아니한바,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원자력안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82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과 제105조의3제1항에"로, "중앙방사능측정소 및"을 "국가방사능감시센터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측정소의"를 "국가방사능감시센터와 지방방사능측정소의"로 한다.
제1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3(방사능오염 조사) ①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에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방사능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방사성물질이 아닌 유해물질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사능오염 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제1항제13호 중 "방사선환경조사 및"을 "방사선환경조사,"로, "감시ㆍ평가"를 "감시ㆍ평가 및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사능오염 조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82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과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사능감시센터와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3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능감시센터와 지방방사능측정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4 | <신 설> | 제105조의3(방사능오염 조사) ①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에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방사능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방사성물질이 아닌 유해물질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방사능오염 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7 | 13. 제104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제105조제1항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 | 13. 제104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제105조제1항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 및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사능오염 조사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① (생 략) | 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① (현행과 같음) |
| 5 | 제111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1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6 | 1. ∼ 12. (생 략) | 1. ∼ 12. (현행과 같음) |
| 8 | 14. ∼ 16. (생 략) | 14. ∼ 16. (현행과 같음) |
| 9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