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30 시행경제·금융
한국수출입은행법
- 공포2026.2.19
- 시행2026.11.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21346)
2026-11-3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하여 신속한 투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개별 건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연간 업무계획에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의 연간 승인한도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346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항 중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경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출자"를 "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46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다. |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다. |
| 3 |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② (생 략) |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