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0 시행과학·방송·통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6.2.19
- 시행2026.8.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21348)
2026-08-20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348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에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16조의3제7항 및 제16조의7제14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48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16조의3제7항 및 제16조의7제14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 <신 설> |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