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9 시행교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 공포2026.2.19
  2. 시행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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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21350)

2026-02-19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가해자ㆍ피해자 분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상해ㆍ폭행,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전에도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350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을 "조치를 받은 경우,"로,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를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제9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 한다.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2항제4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⑪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⑫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용례) 제25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50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용례) 제25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⑨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2항제4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4
⑪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5
<신  설>
⑫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신  설>
⑬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제9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7
<신  설>
⑭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8
<신  설>
⑮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 ⑧ (생  략)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