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0 시행복지·건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 공포2026.2.19
  2. 시행2026.8.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21351)

2026-08-20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하여 이 법의 목적 조항에 국립대학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351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를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5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7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0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2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제23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4조(정관) ① (생  략)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4
제10조(임원) ① (생  략)
제10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6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8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9
제14조(대학병원장) ①·② (생  략)
제14조(대학병원장) ①·② (현행과 같음)
11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1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6
제25조(과태료) ① (생  략)
제2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