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행 예정
학교보건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3월 1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월 19일 (공포번호 21355)
2027년 3월 1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건강검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의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355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를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를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한 검진기관은"을 "위탁받은 공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검사항목 및 절차"를 "검사항목, 절차 및 위탁"으로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는 건강검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55호,2026.2.19>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 3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한다. |
| 5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
| 6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7 |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위탁받은 공단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8 | 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는 건강검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 |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10 | <신 설> |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절차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건강검사 등) ① (생 략) |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
| 4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