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2 시행경제·금융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1. 공포2026.2.12
  2. 시행2026.2.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2 (공포번호 36086)

2026-02-1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전략적 경제협력 등 경제현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 회의를 개편하며, 분야별 회의 중 전략경제협력회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당연직 위원 조정(제2조제1항)
    정부조직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국민경제자문회의 당연직 위원 중 고용노동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과 대통령정책실장으로 변경함.
  나. 분야별 회의의 개편(제3조의2제1항)
    전략적 경제협력의 강화 등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 회의의 명칭을 종전의 거시금융회의, 혁신경제회의, 미래경제회의 등에서 성장경제회의, 미래기획회의, 전략경제협력회의 등으로 변경함.
  다.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의 설치ㆍ운영(제3조의5제3항 신설)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 회의인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및 전략적 경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086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3. 대통령정책실장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장경제회의
  2. 민생경제회의
  3. 미래기획회의
  4. 전략경제협력회의
  5. 경제안보회의
  6.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제3조의5의 제목 "(자문회의지원단)"을 "(자문회의지원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문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자문회의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지원단"을 "자문회의지원단 및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부의장은 자문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자문회의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등 전략적 경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문회의에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둔다.
제4조의 제목 "(조사ㆍ연구의 의뢰)"를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계기관ㆍ단체등에게"를 "관계기관ㆍ단체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문회의는 분야별회의에 필요한 세부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해 각 회의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정책자문단 등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의 전문성 또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86호,2026.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고용노동부장관
1. 기획예산처장관
4
3.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3. 대통령정책실장
6
제2조의2(위촉위원) 대통령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 학계ㆍ언론계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조의2(위촉위원)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7
<신  설>
② 대통령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 학계ㆍ언론계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9
1. 거시금융회의
1. 성장경제회의
11
3. 혁신경제회의
3. 미래기획회의
12
4. 미래경제회의
4. 전략경제협력회의
14
6. 경제정책회의
6.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16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① 자문회의의 운영 및 간사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등) ① 자문회의의 운영 및 간사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회의지원단을 둔다.
17
② 자문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ㆍ기업의 임원ㆍ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부의장은 자문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자문회의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8
③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등 전략적 경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문회의에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둔다.
19
<신  설>
④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지원단 및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ㆍ기업의 임원ㆍ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20
<신  설>
⑤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21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분야별회의에 필요한 세부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해 각 회의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3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정책자문단 등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의 전문성 또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구성)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구성)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3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3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1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