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9 시행산업·기업
국가표준기본법
- 공포2026.2.19
- 시행2026.2.1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21381)
2026-02-19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381호(2026.2.1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 |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② (생 략) |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4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