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9 시행경제·금융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공포2026.2.19
- 시행2026.2.1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21381)
2026-02-19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381호(2026.2.1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①·② (생 략) |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