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9 시행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1. 공포2026.2.19
  2. 시행2026.2.1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21381)

2026-02-19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381호(2026.2.1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3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2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 ④ (생  략)
제32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4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