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7-01 시행경제·금융

국고금 관리법

  1. 공포2026.2.19
  2. 시행2027.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21343)

2027-07-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등을 국가가 징수하여 국고로 납입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바,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343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제68조"를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으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를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68조"를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으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를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43호,2026.2.19>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나. 「지방세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7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지방세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3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5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6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