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경제·금융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공포2026.2.19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21345)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관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345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569201" alt="img161569201" >
</img>
부칙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45호,2026.2.19>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