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경제·금융

국유재산특례제한법

  1. 공포2026.2.19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21345)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관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345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569201"  alt="img161569201" >
</img>
          부칙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45호,2026.2.19>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