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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8월 2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21347)

2026-08-20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감과제 보안등급을 신설하고, 보안과제 성과의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며,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부족에 따라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13조제4항제4호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범부처 보안지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은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고,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며,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시 사전 승인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함(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다. 연구현장의 보안 업무 부담 완화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2 신설).
  라. 보안관리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과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사전 승인 없이 이전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347호(2026.2.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를 "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를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347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를 "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를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 분류한 전략연구과제의 기술적 특성 등을 반영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한 전략연구과제의 기술적 특성 등을 반영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 ∼ ③ (생  략)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 ∼ ③ (현행과 같음)
3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