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시행 중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8월 2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월 19일 (공포번호 21352)

8월 20일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치과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하여 이 법의 목적 조항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352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게 함으로써"를 "통하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52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6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9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11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2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제22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4조(정관) ① (생  략)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4
제9조(임원) ① (생  략)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7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8
제12조(치과병원장) ①·② (생  략)
제12조(치과병원장) ①·② (현행과 같음)
10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1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5
제24조(과태료) ① (생  략)
제2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