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교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공포2026.2.19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21353)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이자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2년에 한정하여 이자를 면제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35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07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6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53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신 설>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5 | ③ 채무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생 략) |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
| 3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