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0 시행교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1. 공포2026.2.19
  2. 시행2026.8.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21356)

2026-08-20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및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보험업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356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급여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급여자"로, "보험금"은 "급여금"으로, "보험회사"는 "공제회"로 본다.
제27조(벌칙)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56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6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급여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급여자”로, “보험금”은 “급여금”으로, “보험회사”는 “공제회”로 본다.
2
<신  설>
제27조(벌칙)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신  설>
제2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