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20 시행국방·외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2.19
  2. 시행2026.5.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21361)

2026-05-20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가보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경우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 발생 회원은 없는 반면, 기존 회원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인바,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361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사람"을 "사람과 그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61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8.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단서 신설>
8.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2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4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