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0 시행국방·외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2.19
  2. 시행2026.8.20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8.20, 가장 늦은 날은 2027.2.2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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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21365)

2026-08-20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2-20

일부개정 · 법률 · 국가보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제대군인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며,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대군인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36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훈병원에서"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훈병원에"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훈병원이나"를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으로 한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제20조의3 전단 중 "보훈병원에서의"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로, "보훈병원 외의"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에게"를 "과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제3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봉 및 임금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무경력을 재산정한다.
제3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65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봉 및 임금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무경력을 재산정한다.
제3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④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신  설>
⑤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제20조(의료 지원)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료 지원)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5
<신  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6
<신  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7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8
<신  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9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11
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4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5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19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용 시 우대 등의 지원
3.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채용 시 우대 등의 지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1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6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7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1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0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