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0 시행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2.19
  2. 시행2026.8.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21370)

2026-08-20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침 마련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지사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37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을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할"로, "효율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침에 따라"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70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