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9 시행국방·외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2.19
- 시행2026.2.1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36090)
2026-02-1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통일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식품 등의 북한 내 생산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반입 승인 신청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단순히 다른 나라를 거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반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반입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되, 같은 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현지실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정동영
⊙대통령령 제36090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4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을 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방식으로 물품등을 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1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로 하고,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제4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할 때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90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5.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4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을 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 4 | <신 설> |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8 |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방식으로 물품등을 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 9 | <신 설> | 4.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14 | <신 설> |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 16 | 제4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3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남북한 방문승인에 관한 사무2. 법 제9조의2에 따른 남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관한 사무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에 관한 사무4.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5.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6. 법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등에 관한 사무 | 제44조의2(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제4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할 때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 17 | 제44조의3(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3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남북한 방문승인에 관한 사무2. 법 제9조의2에 따른 남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관한 사무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에 관한 사무4.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5.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6. 법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등에 관한 사무 |
| 18 | <신 설> | 제44조의4(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7일 전까지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7일 전까지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6 | ④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7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0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11 |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② (생 략) |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
| 12 |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
| 13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15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