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9 시행경제·금융
인구동향조사 규칙
- 공포2026.2.19
- 시행2026.2.1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02095)
2026-02-19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제정이유 보호출산제 시행(‘24.7월)에 따라 보호출산ㆍ출산 후 아동보호 출생아 수도 인구동향조사의 조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1조ㆍ제14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구동향조사 관련 자료를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국가데이터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095호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인)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영 제39조의2"를 "영 제39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39조의3제2항제2호"를 "영 제39조의4제2항제2호"로 한다.
1. 출생 및 기아발견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에 규정된 자
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사망 및 실종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2조에 규정된 자
제15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095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자료의 제출 등) ① 「통계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의 제출 등) ① 「통계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 2 | 1. 출생, 기아 발견, 사망 및 실종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2조에 규정된 자 | 1. 출생 및 기아발견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에 규정된 자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 3 | 2. 혼인, 이혼 및 혼인취소 : 당사자 | 2. 사망 및 실종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2조에 규정된 자 |
| 4 | <신 설> | 3. 혼인, 이혼 및 혼인취소 : 당사자 |
| 7 | 1. 영 제39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1. 영 제39조의3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 8 | 2. 영 제39조의3제2항제2호의 첨부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2. 영 제39조의4제2항제2호의 첨부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 9 | 제15조(특별조사)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전염병의 만연,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 제15조(특별조사)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감염병의 만연,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6 |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