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1 시행경제·금융
주세법 시행령
- 공포2026.2.27
- 시행2026.4.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36136)
2026-04-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납세 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서 발급의 처리기간을 5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과실주의 품질 향상 및 제품 다양화를 위하여 과실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아라비아검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36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경우"를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반입신고"를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고"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6)의 첨가할 수 있는 재료란 중 "효소처리스테비아"를 "효소처리스테비아ㆍ아라비아검ㆍ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ㆍ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으로 하고, 같은 목 7)의 첨가할 수 있는 재료란 중 "효소처리스테비아"를 "효소처리스테비아ㆍ아라비아검ㆍ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ㆍ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36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출승인을 한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출승인을 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①·② (생 략) |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4 |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생 략) |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현행과 같음) |
| 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