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0 시행국방·외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공포2026.2.19
- 시행2026.8.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21362)
2026-08-20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국가보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362호(2026.2.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중 "의료시설"을 "의료기관"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362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중 "의료시설"을 "의료기관"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관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 사무 | 2.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 관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 사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 공단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 공단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