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시행 예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1월 1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월 19일 (공포번호 36118)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11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33
2. 2029년 1월 1일 이후: 1000분의 35
부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18호,2026.2.19>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33 |
| 3 |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 2. 2029년 1월 1일 이후: 1000분의 35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