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시행 예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7년 1월 1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월 19일 (공포번호 36118)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11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33
  2. 2029년 1월 1일 이후: 1000분의 35
          부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18호,2026.2.19>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33
3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2. 2029년 1월 1일 이후: 1000분의 35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