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9 시행복지·건강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1. 공포2026.2.19
  2. 시행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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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36122)

2026-03-1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27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 실시 및 위해예측을 위한 시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과 지정 취소의 기준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식품위해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예측 실시 및 위해예측을 위한 시책 추진 시 고려사항(제16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실시하려는 경우 기후ㆍ환경 변화 등 위해요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사항, 위해요소에 대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단계별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위해예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려는 경우 위해예측의 목적, 시책 추진 연도의 정책방향 및 시책 추진의 시급성ㆍ실효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과 지정 취소의 기준(제16조의3 및 별표 신설)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 등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등에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식품위해예측센터에 대한 지도 및 감독(제16조의4 신설)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22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예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후ㆍ환경 변화 등 위해요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사항
  2. 위해요소에 대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단계별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해예측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예측 실시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위해예측의 목적
  2. 시책 추진 연도의 정책방향
  3. 시책 추진의 시급성
  4. 시책 추진의 실효성
  5. 그 밖에 시책 추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2. 예측센터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분석
  3. 위해예측에 필요한 자료 등의 요청, 위해예측 관련 정보 공유, 업무협의 등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4. 위해예측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5. 그 밖에 위해예측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의3(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위해예측 수행 관련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2. 예측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3. 위해예측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을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 기간ㆍ방법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예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2. 전담조직과 인력에 관한 자료
  3. 위해예측 관련 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의4(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의 장은 지정된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예측센터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사업결과보고서: 2월 말일까지
  2.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11월 30일까지
  ③ 예측센터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측센터를 지도ㆍ감독한다.
  1. 법 제2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측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11607"  alt="img16161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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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92515"  alt="img161692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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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92517"  alt="img161692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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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22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6조의2(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예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기후ㆍ환경 변화 등 위해요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사항2. 위해요소에 대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단계별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해예측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예측 실시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위해예측의 목적2. 시책 추진 연도의 정책방향3. 시책 추진의 시급성4. 시책 추진의 실효성5. 그 밖에 시책 추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ㆍ운영2. 예측센터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분석3. 위해예측에 필요한 자료 등의 요청, 위해예측 관련 정보 공유, 업무협의 등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4. 위해예측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5. 그 밖에 위해예측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업무
2
<신  설>
제16조의3(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위해예측 수행 관련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2. 예측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3. 위해예측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을 것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 기간ㆍ방법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③ 예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2. 전담조직과 인력에 관한 자료3. 위해예측 관련 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⑤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3
<신  설>
제16조의4(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의 장은 지정된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23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예측센터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년도의 사업결과보고서: 2월 말일까지2.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11월 30일까지③ 예측센터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측센터를 지도ㆍ감독한다.1. 법 제2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측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2.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