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월 19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36110)
2026-02-1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기관인 경호안전교육원에 특수운전훈련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대통령경호처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10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을 "운영관리본부"로, "지원본부"를 "첨단과학경호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운영관리본부장"으로, "지원본부장"을 "첨단과학경호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관리실"을 "운영관리본부"로, "지원본부"를 "첨단과학경호본부"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47"을 "51"로 하고,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계 "35"를 "38"로 하며, 3급ㆍ4급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이하 "32"를 "35"로 하고, 일반직 계 "12"를 "13"으로 하며, 6급 이하 "10"을 "1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10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하부조직) ①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를 둔다. | 제5조(하부조직) ① 대통령경호처에 운영관리본부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를 둔다. |
| 2 | ② 기획관리실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지원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운영관리본부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
| 4 | ⑤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 ⑤ 운영관리본부,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