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월 19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36110)

2026-02-1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기관인 경호안전교육원에 특수운전훈련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대통령경호처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10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을 "운영관리본부"로, "지원본부"를 "첨단과학경호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운영관리본부장"으로, "지원본부장"을 "첨단과학경호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관리실"을 "운영관리본부"로, "지원본부"를 "첨단과학경호본부"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47"을 "51"로 하고,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계 "35"를 "38"로 하며, 3급ㆍ4급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이하 "32"를 "35"로 하고, 일반직 계 "12"를 "13"으로 하며, 6급 이하 "10"을 "1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10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하부조직) ①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를 둔다.
제5조(하부조직) ① 대통령경호처에 운영관리본부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를 둔다.
2
② 기획관리실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지원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운영관리본부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4
⑤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⑤ 운영관리본부,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