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27 시행안전·행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2.19
  2. 시행2026.2.19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2.19, 가장 늦은 날은 2026.2.27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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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36113)

2026-02-27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2-19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0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방향,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태조사 내용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이용 현황,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의 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13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방향
  2.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리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의 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이용 현황
  2.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의 효과
  3.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13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방향2.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리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2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를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를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제5조(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할인ㆍ판매ㆍ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6
제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의 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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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이용 현황2.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의 효과3.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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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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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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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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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