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9 시행문화·체육·관광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 공포2026.2.19
- 시행2026.2.1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9 (공포번호 36115)
2026-02-1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인의 범위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115호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15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7.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
| 2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