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3 시행국방·외교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공포2026.2.13
- 시행2026.2.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3 (공포번호 01204)
2026-02-13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의 임용시험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면접시험위원의 경우에만 2명 이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던 것을, 앞으로는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실기시험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위원까지 각각 2명 이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0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3일
국방부장관 (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시험위원의 임명등)"을 "(시험위원의 임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제,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을 "필기시험위원, 실기시험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험위원 중 면접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을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실기시험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위원은 각각 2명 이상(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채용시험"을 "임용시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04호,2026.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1조의2(시험위원의 임명등)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출제,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제21조의2(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위원, 실기시험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위원,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 3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 중 면접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2분의 1 이상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소속 군인ㆍ공무원ㆍ일반군무원,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실기시험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위원은 각각 2명 이상(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2분의 1 이상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소속 군인ㆍ공무원ㆍ일반군무원,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
| 5 | 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 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