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3 시행복지·건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1. 공포2026.2.13
  2. 시행2026.2.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3 (공포번호 01157)

2026-02-13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해당신고서 및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해당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 중 신고인(신청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633"  alt="img161607633" >
</img>
별지 제15호서식 2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251"  alt="img161607251" >
</img>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신고인(대리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신고인의 신분증"을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대리인의 신분증"을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을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합의서 사본"을 "협의서 사본"으로 하며, 같은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33"  alt="img161607333" >
</img>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청구인제출서류란 제5호 중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을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으로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253"  alt="img161607253" >
</img>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255"  alt="img161607255" >
</img>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39"  alt="img161607339" >
</img>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41"  alt="img161607341" >
</img>
별지 제20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43"  alt="img161607343" >
</img>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신청인제출서류란 제2호 중 "수급권자"를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을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으로 하며, 같은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45"  alt="img161607345" >
</img>
별지 제21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47"  alt="img161607347" >
</img>
별지 제2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49"  alt="img161607349" >
</img>
별지 제22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525"  alt="img161607525" >
</img>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527"  alt="img161607527" >
</img>
별지 제3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59"  alt="img161607359" >
</img>
별지 제34호의2서식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579"  alt="img161607579"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57호,2026.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및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