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3 시행집·교통
도로표지규칙
- 공포2026.2.13
- 시행2026.2.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3 (공포번호 01560)
2026-02-13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 등을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광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안내를 통해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표지의 종류에 관광도로표지를 추가하고 그 세부 규격과 설치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터키’의 국호가 ‘튀르키예’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의 표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60호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다목 중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를 "관광도로표지,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관광지표지"를 "관광지표지 및 관광도로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라목 중 "아시안하이웨이"를 "아시안 하이웨이"로 한다.
별표 2 제2호 표의 관광지표지란 다음에 관광도로표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65" alt="img161607365" >
</img>
별표 2 제5호 표의 아시안 하이웨이의 종별란 중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를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로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의 제목 "아시안하이웨이"를 "아시안 하이웨이"로 한다.
별표 3 제5호가목 표의 406 관광지표지란 다음에 406-1(A) 관광도로예고표지(해안도로)란, 406-1(B) 관광도로예고표지(호수ㆍ강변도로)란, 406-1(C) 관광도로예고표지(산길)란, 406-1(D) 관광도로예고표지(가로수길)란, 406-2 관광도로노선표지란 및 406-3 관광도로시종점표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657" alt="img1616076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659" alt="img161607659" >
</img>
별표 3 제5호다목 표의 436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의 도로표지 규격 상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67" alt="img161607367" >
</img>
별표 3 제5호다목 표의 436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의 설치방법 및 장소란 중 "아시안하이웨이"를 "아시안 하이웨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별표 3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뀌어 설치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60호,2026.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별표 3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뀌어 설치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다. 그 밖의 안내표지: 관광지표지,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 공공시설표지 및 도로관리청이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표지 | 다. 그 밖의 안내표지: 관광지표지, 관광도로표지,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 공공시설표지 및 도로관리청이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표지 |
| 8 | 2. 관광지표지: 갈색 | 2. 관광지표지 및 관광도로표지: 갈색 |
| 12 | 라. 아시안하이웨이의 경우: 백색바탕에 흑색글자 | 라. 아시안 하이웨이의 경우: 백색바탕에 흑색글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3 | 5. 안내표지 | 5. 안내표지 |
| 4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6 |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9 |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0 | 1.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 1.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
| 11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13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14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