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3 시행집·교통

도로표지규칙

  1. 공포2026.2.13
  2. 시행2026.2.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3 (공포번호 01560)

2026-02-13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 등을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광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안내를 통해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표지의 종류에 관광도로표지를 추가하고 그 세부 규격과 설치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터키’의 국호가 ‘튀르키예’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의 표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60호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다목 중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를 "관광도로표지,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관광지표지"를 "관광지표지 및 관광도로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라목 중 "아시안하이웨이"를 "아시안 하이웨이"로 한다.
별표 2 제2호 표의 관광지표지란 다음에 관광도로표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65"  alt="img161607365" >
</img>
별표 2 제5호 표의 아시안 하이웨이의 종별란 중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를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로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의 제목 "아시안하이웨이"를 "아시안 하이웨이"로 한다.
별표 3 제5호가목 표의 406 관광지표지란 다음에 406-1(A) 관광도로예고표지(해안도로)란, 406-1(B) 관광도로예고표지(호수ㆍ강변도로)란, 406-1(C) 관광도로예고표지(산길)란, 406-1(D) 관광도로예고표지(가로수길)란, 406-2 관광도로노선표지란 및 406-3 관광도로시종점표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657"  alt="img1616076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659"  alt="img161607659" >
</img>
별표 3 제5호다목 표의 436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의 도로표지 규격 상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607367"  alt="img161607367" >
</img>
별표 3 제5호다목 표의 436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의 설치방법 및 장소란 중 "아시안하이웨이"를 "아시안 하이웨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별표 3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뀌어 설치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60호,2026.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별표 3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뀌어 설치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다. 그 밖의 안내표지: 관광지표지,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 공공시설표지 및 도로관리청이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표지
다. 그 밖의 안내표지: 관광지표지, 관광도로표지,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 공공시설표지 및 도로관리청이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표지
8
2. 관광지표지: 갈색
2. 관광지표지 및 관광도로표지: 갈색
12
라. 아시안하이웨이의 경우: 백색바탕에 흑색글자
라. 아시안 하이웨이의 경우: 백색바탕에 흑색글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
5. 안내표지
5. 안내표지
4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6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9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1.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1.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11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3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14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