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20 시행국회·선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공포2026.2.20
- 시행202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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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0 (공포번호 00648)
2026-02-20 시행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대한 의결정족수 조정(안 제11조제2항)
윤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위하여 재산등록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변경함.
나. 취업심사대상기관 추가(안 제21조제6항제3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함.
다.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등 서식의 미비점 보완
신고대상재산의 내용, 신고방법을 추가하고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반영하는 등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화함.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재적"을 "출석"으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를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로 한다.
제21조제6항제2호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측량 및 수로조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품질검사만 전문분야로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
별지 제1호서식의(가), 제1호서식의(나), 제2호서식, 제3호의5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및 제19호서식부터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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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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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8호,2026.2.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
| 6 | ②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0 | ③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 심사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의 지연사유서 제출(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 관련 지연사유서 제출 포함) 및 심사청구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하는 경우의 철회 요청을 각각 별지 제14호의5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용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 별지 제14호의11서식 및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따른다. | ③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 심사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의 지연사유서 제출(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 관련 지연사유서 제출 포함) 및 심사청구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하는 경우의 철회 요청을 각각 별지 제14호의5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용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 별지 제14호의11서식 및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따른다. |
| 15 |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2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2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
| 16 | <신 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측량 및 수로조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품질검사만 전문분야로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의3(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 및 가상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의3(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 및 가상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5 |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① (생 략) |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① (현행과 같음) |
| 7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8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9 |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①·② (생 략) |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11 | ④ ∼ ⑨ (생 략) | ④ ∼ ⑨ (현행과 같음) |
| 12 |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 ⑤ (생 략) |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 13 | ⑥ 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⑥ 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7 | ⑦·⑧ (생 략) | ⑦·⑧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