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5 시행일·노동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 공포2026.2.13
- 시행2026.2.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3 (공포번호 00754)
2026-02-15 시행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법률 제21021호, 2025. 8. 14. 공포, 2026. 2.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88호, 2026. 2. 12. 공포, 2.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근로 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및 숙식 제공을 을 주요사항으로 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4호
⊙해양수산부령 제784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84호,2026.2.13> 이 규칙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