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21 시행복지·건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2.20
  2. 시행2026.2.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0 (공포번호 01158)

2026-02-21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및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수련병원등의 장이 소속 전공의가 육아ㆍ질병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0호, 2024. 2. 20. 공포, 2026. 2. 21. 시행 및 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공포, 2026. 2. 21. 시행)됨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휴가ㆍ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28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직을 신청하려는 전공의는 휴직신청서,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입영휴직은 「병역법」 등에 따른 군복무기간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58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수련시간)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휴직의 절차 및 기간) ①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유로 휴직을 하려는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1. 휴직신청서
  2.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 질병휴직: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
  3. 입영휴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교: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나.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제4조(종전의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9호"를 "법 제9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중 "제5조 및 제6조"를 "제7조 및 제8조"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 중 "(제5조제1항 관련)"을 "(제7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6조제2항 관련)"을 "(제8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중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관련)"을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58호,2026.2.20>
이 규칙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수련규칙)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수련기간에 관한 사항2. 수련교육과정에 관한 사항3.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4. 휴직 및 퇴직에 관한 사항5. 임금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다)6. 전공의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8. 수련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10. 여성 전공의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수련시간)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3
제3조(지도전문의의 지정)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도전문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이름, 생년월일, 소속, 전문과목, 지도전문의로 지정된 날,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의 면허번호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3.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이하 “기초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이하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끝낸 날
제3조(휴직의 절차 및 기간) ①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유로 휴직을 하려는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1. 휴직신청서2.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2. 질병휴직: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3. 입영휴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교: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나.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4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수련규칙) ①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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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 수련기간에 관한 사항
6
2.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예방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1)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나. 직업환경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1)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수련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7
<신  설>
3.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8
<신  설>
4. 휴직 및 퇴직에 관한 사항
9
<신  설>
5. 임금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다)
10
<신  설>
6. 전공의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11
<신  설>
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2
<신  설>
8. 수련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
<신  설>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4
<신  설>
10. 여성 전공의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15
<신  설>
11.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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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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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① 영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말한다.② 영 제4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이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말한다.
제5조(지도전문의의 지정)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도전문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이름, 생년월일, 소속, 전문과목, 지도전문의로 지정된 날,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의 면허번호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3.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이하 “기초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이하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끝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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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5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 근거 법령, 처분 내용 및 업무정지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19
<신  설>
제5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기초교육1)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2)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3)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4) 전공의 수련 정책에 관한 사항나. 정기교육1) 전공의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3)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4)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공의 지도ㆍ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2. 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것.  다만, 지도전문의로 처음 지정(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사람은 최초의 정기교육을 대면교육으로 받아야 한다.3. 교육의 주기 및 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가. 기초교육: 4시간나. 정기교육: 3년(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8시간 이상. 다만, 제2호 단서에 따른 정기교육은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받은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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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영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다음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전문과목”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중 하나의 전문과목을 말한다.
제6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2.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예방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1)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나. 직업환경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1)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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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4조제2항제1호가목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2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2
제7조(수련환경평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에 따른 수련계약의 체결ㆍ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4.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제공 여부5. 전공의의 수련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① 영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23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위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평가 항목의 이행 정도2. 수련환경의 적정성 수준3. 전공의의 만족도 수준4. 수련환경의 개선 정도
② 영 제4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이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말한다.
24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 목적 및 요청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조(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영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다음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전문과목”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중 하나의 전문과목을 말한다.② 영 제4조제2항제1호가목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2의 지정기준을 말한다.③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1)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의 지정기준을 말한다.④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2)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이란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를 말한다.⑤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2)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전문의”의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의 지정기준을 말한다.⑥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3)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3 제2호의 수련전문과목별 지정기준을 말한다.⑦ 영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예방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25
제9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수련환경평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26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전공의에 대한 휴가 조치를 위반한 경우
1. 법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7
2.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규칙의 작성ㆍ제출, 변경 명령 또는 비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수련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른 수련계약의 체결ㆍ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
28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계약에의 명시 사항 또는 계약서 보관ㆍ전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29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제공 여부
30
5. 법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위반한 경우
5. 전공의의 수련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31
6. 법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2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위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3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1. 평가 항목의 이행 정도
34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수련환경의 적정성 수준
35
<신  설>
3. 전공의의 만족도 수준
36
<신  설>
4. 수련환경의 개선 정도
3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 법령 근거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8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 결과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9
<신  설>
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련환경평가의 실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0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41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의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이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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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 목적 및 요청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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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1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전공의에 대한 휴가 조치를 위반한 경우2.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규칙의 작성ㆍ제출, 변경 명령 또는 비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수련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계약에의 명시 사항 또는 계약서 보관ㆍ전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법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위반한 경우6. 법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2.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 법령 근거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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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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