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27 시행경제·금융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2.27
  2. 시행2026.2.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36139)

2026-02-2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관련 자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입항 신고 자료, 승선자명부 및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거래 정보를 추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39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호의 받을 기관란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별표에 제130호부터 제1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1997"  alt="img161831997"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39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