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27 시행경제·금융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2.27
- 시행2026.2.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36139)
2026-02-2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관련 자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입항 신고 자료, 승선자명부 및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거래 정보를 추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39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호의 받을 기관란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별표에 제130호부터 제1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1997" alt="img161831997"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39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