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경제·금융

관세법 시행령

  1. 공포2026.2.27
  2. 시행2026.4.1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4.1, 가장 늦은 날은 2026.7.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36140)

2026-07-0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4-01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 통보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정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을 개선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물품의 회수 절차 및 대상을 정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승객예약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일부 미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ㆍ용역 범위 명확화(제18조제4호)
    관세 과세가격에 더하는 금액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개발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덤핑방지관세 관련 잠정조치 결정기간의 연장 확대(제61조제3항)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 잠정조치의 필요 여부의 결정기간(1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20일에서 1개월로 확대함.
  다.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 결정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제70조제4항 신설)
    종전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대한 재심사 필요 여부의 결정기간(2개월)을 연장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심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그 결정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기준 개선(제141조의5제1항제1호)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 산정 시 종전에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체납액만 반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명단 공개 여부 재심의를 위한 관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납부한 체납액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함.
  마.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의 회수 절차 등 마련(제213조제3항 신설)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되,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범위의 물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함.
  바.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43조의2 신설)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해당 탁송품ㆍ우편물에 대해 통관보류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관세청장의 마약류 등 관련 정보 제출 요구의 범위 확대(제263조의3)
    1) 관세청장이 외교부장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마약류 등의 투약ㆍ밀조 범죄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2) 관세청장이 국방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및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으로 수사가 의뢰된 사람에 대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아. 승객예약자료의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5 제3호나목)
    세관장으로부터 승객예약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연간 위반 횟수에 따라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 시 10만원,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 시 25만원, 11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40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 본문 중 "기술"을 "기술ㆍ개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개발된"을 "수행된"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법 제42조의2제1항제8호"를 "법 제42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제61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1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를 "1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필요 여부"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일"을 "1개월"로 한다.
제70조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 또는 제4항"을 "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법 제56조제3항 단서"로, "법 제56조제1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1항 또는 제4항"을 "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전단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0조제5항"을 "제70조제6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심사 필요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재심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2. 제59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요청된 물품
제71조제1항제4호 중 "이 영 제70조제8항"을 "이 영 제70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70조제6항 단서"를 "제70조제7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70조제12항"을 "제70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70조제6항"을 "제70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70조제6항"을 "제70조제7항"으로 한다.
제84조제9항 중 "제8항"을 "법 제62조제3항 단서"로, "법 제62조제1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의 표 제4호의 국가란 중 "코모로ㆍ에티오피아"를 "에티오피아"로 한다.
제113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3년"을 "10년"으로, "수리공장의 지정을 하여야"를 "수리공장을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1조의5제1항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최근 2년간의 체납액"을 "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171"  alt="img161832171" >
</img>
제158조의2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3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약류등
제204조의 제목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8조 단서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혼용할"을 "혼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를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혼용으로"로 한다.
제2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판매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은 회수하지 않는다.
제2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항"을 "사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류ㆍ명칭"을 "종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물품의 적재지ㆍ생산지 또는 제조지"를 "항공화물운송장번호, 적재화물목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량"을 "중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유형ㆍ상호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9. 담보의 종류 및 담보 금액
  10. 보세운송 사유
  11. 제189조제3호에 따른 위험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주"를 "화주(이하 "우편물의 화주"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편물"로 한다.
제240조제1항 중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편물"로 한다.
제242조제2항 중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편물"로 한다.
제2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3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①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의2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의 권리자(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는 해당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통관을 허용한 때에는 즉시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5조의2에 따른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8조제4항제2호 중 "법 제238조제1항"을 "법 제283조제1항"으로 한다.
제263조의3의 제목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를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마약류를"을 "마약류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을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을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로, "성명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찰총장: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나.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5. 국방부장관: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사를 의뢰한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제288조제1항제1호 중 "제70조제11항 각 호"를 "제70조제12항 각 호"로 한다.
별표 4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목적으로"를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로, "할 것을"을 "하도록"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011"  alt="img161832011" >
</img>
별표 5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013"  alt="img16183201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3조제3항 및 제243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2.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의 판매 물품 회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고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잠정조치 결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40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3조제3항 및 제243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2.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의 판매 물품 회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고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잠정조치 결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개발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한다.
5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필요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심사 필요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재심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2. 제59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요청된 물품
12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⑥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14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
⑧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6
⑨ 제8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⑨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⑩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⑩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18
⑪ 법 제56조제2항에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2.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준수 여부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⑪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9
⑫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⑫ 법 제56조제2항에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2.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준수 여부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
⑬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0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본다.
⑬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21
<신  설>
⑭ 제6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0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본다.
24
4. 법 제56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4. 법 제56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70조제9항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27
4. 제61조제6항 및 제8항, 제7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4. 제61조제6항 및 제8항, 제70조제7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29
6. 제62조 및 제70조제12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 또는 재심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6. 제62조 및 제70조제13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 또는 재심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31
9. 제70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9. 제7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33
④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70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7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5
⑨ 제8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상계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운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83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⑨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상계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운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83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37
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img id=“29289497”></img>
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img id=“161839043”></img>
4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리공장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신할 수 있다.
43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img id=“95790333”></img>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img id=“161838037”></img>
50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54
나. 법 제2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나. 법 제2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      (1) 마약류등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56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①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 ①법 제188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7
1.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ㆍ번호ㆍ품명ㆍ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
1. 혼용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ㆍ번호ㆍ품명ㆍ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
60
④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④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혼용으로 생긴 제품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62
③ 삭제
③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판매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은 회수하지 않는다.
64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①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①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65
1.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번호
1. 운송수단의 종류 및 번호
67
3.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물품의 적재지ㆍ생산지 또는 제조지
3.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적재화물목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69
5.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5. 품명ㆍ규격ㆍ중량 및 가격
71
<신  설>
8.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유형ㆍ상호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72
<신  설>
9. 담보의 종류 및 담보 금액
73
<신  설>
10. 보세운송 사유
74
<신  설>
11. 제189조제3호에 따른 위험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77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이하 “우편물의 화주”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79
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
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
83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6
②세관장은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지식재산권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지식재산권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88
<신  설>
제243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①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의2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의 권리자(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는 해당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⑥ 세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통관을 허용한 때에는 즉시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5조의2에 따른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2
2.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있지 않을 것
2. 법 제283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있지 않을 것
95
제263조의3(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 제264조의11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3조의3(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 제264조의11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규정」 제3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 수취인의 성명ㆍ주소, 배송일자ㆍ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와 접속기기 및 조회일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규정」 제3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 수취인의 성명ㆍ주소, 배송일자ㆍ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와 접속기기 및 조회일시
97
2. 외교부장관: 국외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최근 10년간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람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의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2. 외교부장관: 국외에서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로 최근 10년간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람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의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98
3. 법무부장관: 국내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외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및 처분내역
3. 법무부장관: 국내에서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및 처분내역
100
가.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의 성명ㆍ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가.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101
나.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외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나.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102
<신  설>
5. 국방부장관: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103
<신  설>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사를 의뢰한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105
1. 제70조제11항 각 호의 사항
1. 제70조제12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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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9조(가산세) ①·② (생  략)
제39조(가산세) ①·② (현행과 같음)
6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7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② (생  략)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9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10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③ (생  략)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22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5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6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8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30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3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34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⑧ (생  략)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⑧ (현행과 같음)
36
⑩ ∼ ⑬ (생  략)
⑩ ∼ ⑬ (현행과 같음)
38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39
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① (생  략)
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41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42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서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서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4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5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46
제158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①·② (생  략)
제158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47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존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해당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존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해당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48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9
2. 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1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2
3.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 등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 등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3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55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58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59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61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② (생  략)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63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66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68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70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75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76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생  략)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현행과 같음)
7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80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81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82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84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85
제242조(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 ① (생  략)
제242조(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87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89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 ③ (생  략)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90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91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93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94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99
4. 검찰총장: 다음 각 목의 정보
4. 검찰총장: 다음 각 목의 정보
104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06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07
② ∼ ⑭ (생  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