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27 시행경제·금융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공포2026.2.27
- 시행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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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36134)
2026-02-2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 경영 비용을 낮추어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농업용 지게차와 어업용 고압세척기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개인인 농어민 등의 원활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위하여, 환급신청 시 통장ㆍ이장 등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를 대신하여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34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0호 단서 중 "농업기계"를 각각 "농업용 기자재"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농업기계"를 "농업용 기자재"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5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를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통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환급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제7조에 해당하는"을 "제7조에 따른"으로, "재정경제부령이"를 "재정경제부령으로"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
나. 제2항제2호나목2)의 서류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수육상양식업용"을 "내수면육상양식업용"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072193" alt="img162072193" >
별표 1의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3조제3항 관련)"로 한다.
</img>
별표 1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농업용 방제기
별표 5에 제67호부터 제6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 농업용 지게차
68. 콩나물 재배용기
69. 콩나물 두절기
별표 6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어업용 고압세척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67호부터 제69호까지 및 별표 6 제3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34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67호부터 제69호까지 및 별표 6 제3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 5 | 1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다만,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1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다만,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 8 |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 11 | ②농어민등은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농어민등은 법 제105조의2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
| 13 |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등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14 | 가.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 가.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
| 15 |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 개인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1) 통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환급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
| 17 | ④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 19 | 2.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나. 제2항제2호나목2)의 서류 |
| 22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육상양식업용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5. ∼ 9. (생 략) | 5. ∼ 9. (현행과 같음) |
| 6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7 |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② (생 략) |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
| 9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10 | 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① (생 략) | 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① (현행과 같음) |
| 1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8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0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21 | 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 (생 략) | 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
| 2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