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3 시행집·교통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공포2026.2.27
- 시행2026.3.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36152)
2026-03-0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공항건설사업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63호, 2025. 12. 2. 공포, 2026. 3. 3. 시행)됨에 따라, 임시 주거 지원, 전업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분묘 옮기기, 나무 베기 및 장애물 철거 등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152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의3에 따라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임시 주거 지원
2.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고용 추천
3.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4.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고용 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 알선
5. 주민의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을 위하여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분묘 옮기기, 나무 베기, 방치된 지하수 개발시설의 원상복구 및 장애물의 철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52호,2026.2.27> 이 영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4조의2(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의3에 따라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임시 주거 지원2.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고용 추천3.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4.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고용 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 알선5. 주민의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을 위하여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분묘 옮기기, 나무 베기, 방치된 지하수 개발시설의 원상복구 및 장애물의 철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3 | ②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가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부분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가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부분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
| 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의 방법, 지역 지정의 효력,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의 방법, 지역 지정의 효력,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생 략) |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
| 4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5 |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 ①·② (생 략) |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7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