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28 시행기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2.27
  2. 시행20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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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36154)

2026-02-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 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사업 또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등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7호, 2026. 1. 27. 공포, 2. 28. 시행)됨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 대상인 항공사업 관련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를 국토교통부ㆍ항공기사용사업자ㆍ공항운영자 등으로, 철도사업 관련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를 국토교통부ㆍ도시철도운영자 등으로 정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54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
  2. 「항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3.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4.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5.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6.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7.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
  8. 「항공사업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
  2.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3.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제1조의3(영리 업무의 금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조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항공ㆍ철도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실무적인 자문
  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4조"를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2.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3.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별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와"를 "항공ㆍ철도사고등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54호,2026.2.27>
이 영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1. 국토교통부2. 「항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3.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4.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5.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6.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7.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8. 「항공사업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1. 국토교통부2.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3.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2
<신  설>
제1조의3(영리 업무의 금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3.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3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신  설>
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1.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조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항공ㆍ철도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법 제5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실무적인 자문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7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법 제14조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9
제5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1
제8조(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1. 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2. 항공기운항 또는 열차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통신기록3.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4. 조종실 및 열차기관실의 음성기록 및 그 녹취록5. 조종실의 영상기록 및 그 녹취록6. 항공교통관제실의 기록물 및 그 녹취록7. 비행기록장치 및 열차운행기록장치 등의 정보 분석과정에서 제시된 의견8.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제8조(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1. 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2. 항공기운항 또는 열차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통신기록3.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4. 조종실 및 열차기관실의 음성기록 및 그 녹취록5. 조종실의 영상기록 및 그 녹취록6. 항공교통관제실의 기록물 및 그 녹취록7. 비행기록장치 및 열차운행기록장치 등의 정보 분석과정에서 제시된 의견8.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2.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3.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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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8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0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