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경제·금융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 공포2026.2.27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36141)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위한 평균세액증명서ㆍ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ㆍ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가 발급할 수 있도록 그 지정 절차를 정하는 한편,
  개별 관세 환급의 예외로 특수공정물품이나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기로 승인을 받은 자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는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기로 승인을 받은 자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없애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관세 환급의 간이성과 적정성의 조화를 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41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은"을 "수입신고필증ㆍ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ㆍ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으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법 제15조에 따른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법 제15조에 따른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년"을 "1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3항 단서 또는 제6항"을 "제3항 단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액환급률표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 또는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41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액환급률표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 또는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⑥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받아야 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은 관세등의 환급신청 또는 다음 국내 거래단계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신청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⑥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받아야 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ㆍ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ㆍ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관세등의 환급신청 또는 다음 국내 거래단계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의 발급신청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4
<신  설>
제12조의2(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법 제15조에 따른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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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3조의2(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법 제15조에 따른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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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⑥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12
2.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삭  제>
14
⑦ 제3항 단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다만,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제외한다)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다만,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제외한다)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2조(평균세액증명) ① ∼ ⑤ (생  략)
제12조(평균세액증명) ① ∼ ⑤ (현행과 같음)
3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6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7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9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① ∼ ⑤ (생  략)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11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3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5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