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27 시행경제·금융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1. 공포2026.2.27
  2. 시행2026.2.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36144)

2026-02-2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조세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무면허로 주류를 도매 또는 소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상당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판매 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벌금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무면허 수출입 또는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벌금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수출입 또는 중개행위로 인한 유통거래 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44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류ㆍ밑술ㆍ술덧을 무면허로 제조한 경우 또는 무면허로 제조된 주류에 대하여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주류 도매업면허 없이 도매행위를 한 경우
      2) 주류 수출업면허 없이 수출행위를 한 경우
      3) 주류 중개업면허 없이 중개행위를 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763"  alt="img161832763" >
</img>
    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한 주류 또는 해외에서 제조된 주류에 대하여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목의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 주류 도매업면허 없이 도매행위를 한 경우
      2) 주류 수출입업면허 없이 수출입행위를 한 경우
      3) 주류 중개업면허 없이 중개행위를 한 경우
    다. 주류 소매업면허(의제 주류 판매업면허를 포함한다) 없이 소매행위를 한 경우: 가목의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44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