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문화·체육·관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2.27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399)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399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국외 전시"를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 전시"를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99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신  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