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환경·에너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6.2.27
-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400)
2026-08-28 시행
제정 · 법률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후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제1조). 나.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기금을 설치함(제8조제1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실무위원회를 둠(제22조제1항). 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은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00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있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 등 박람회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조직위원회가 행하거나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개인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ㆍ보조ㆍ기부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기부금품으로 본다.
제5조(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된 경우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773" alt="img16183077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00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있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 등 박람회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조직위원회가 행하거나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개인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ㆍ보조ㆍ기부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기부금품으로 본다. 제5조(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된 경우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61831229"></img>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