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27 시행집·교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 공포2026.2.27
  2. 시행2026.2.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27 (공포번호 21400)

2026-02-27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후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제1조).
  나.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기금을 설치함(제8조제1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실무위원회를 둠(제22조제1항).
  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은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00호(2026.2.27)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0773"  alt="img16183077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400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61830773"></img>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